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익명(114.203)2025-11-11 13:17
답글
개추
코코아(211.235)2025-11-11 13:17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
익명(114.203)2025-11-11 13:17
그거 신고금액 높아서 세금내라고연락오긴 하는데 실결재금액 영수증 보내면 통관해주더라 내가 겪은거임
익명(112.154)2025-11-11 13:18
답글
그럼 다행인데 우선 확인해 놓음 좋지
익명(114.203)2025-11-11 13:19
실거래는 150미만인데 컨펌가격은 150이상으로 신고된 사람 많다더라 신고먹어서 fm가는듯
ㅇ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개추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
그거 신고금액 높아서 세금내라고연락오긴 하는데 실결재금액 영수증 보내면 통관해주더라 내가 겪은거임
그럼 다행인데 우선 확인해 놓음 좋지
실거래는 150미만인데 컨펌가격은 150이상으로 신고된 사람 많다더라 신고먹어서 fm가는듯
FM가도 실구매내역으로 관세안내더라
컨펌메일이 이메일로 오는거 말하는거?
첸형 짬밥이 얼만데 알아서 해줄겨~
초이스라.알ㄹ1가 쓸껄 근데 그것도 엉망으로 쓰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