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
고객님의 결제 내역($149.99)에서 사용된 '코인', '쿠폰', '결제 혜택', 그리고 'Bonus(보너스)' 등 모든 할인 수단을 적용한 **최종 실 결제 금액($149.99)**이 면세 한도인 $150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 구분 | 관세청 기준 | 적용 결과 |
| 과세 가격의 원칙 |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 $149.99는 고객님이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입니다. |
| 포인트/적립금의 해석 |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알ㄹ1익스프레스의 보너스는 현금 대체 수단으로 간주되어, 이를 사용해 차감된 최종 결제액 $149.99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면세 한도 | 배송비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 최종 결제액($149.99)에 배송비($0)를 합쳐도 $150 미만입니다. |
제미나이고 뭐고 실결제가 150미만이면 무관세 맞음 나중에 저짝에서 관세 날아오면 나 150아래로 긁었다는 영수증 증빙하면 패스임 - dc App
이게 맞는것같아서 나도 영수증 받아놈
보너스 자체는 게임 혹은 환불로 얻는거 아니냐? 옛날에 빠른 환불로 얻어봤다만 통상적인 루트는 아닌듯한데
그거 맞음 관세 정정신청서 낼 필요도 없이 150이하면 영수증이나 화면캡쳐 보내면 그냥 수정해서 바로 통과임. 다만 코인으로 할인되는 부분은 좀 복불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