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잘 알테지만, 처음 직구하는 사람 or 핑12프들을 위한 정리
1. 면세컷인 150불 기준은?
> 영수증에 찍힌 금액 기준 150불까지 면세, 150.01불이라도 찍히면 관세
1-2. 나는 영수증에 한화로 찍혀있는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환율 보고 계산기 두들겨라
2. 할인 전엔 150불 이상인데 할인 이후엔 150불 아래인데
> 그건 중요하지 않음. 너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중요한거임
나중에 혹시라도 관세청에서 서류 날아왔을때 그 영수증 보여주면 세금 안내고 바로 패스됨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0260&nttSn=38145&nttSnUrl=search
3. 언더밸류가 뭐임?
> 150불 컷 아래로 넣으려고 판매자가 실 판매액보다 적게 물품금액 적어서 제출하는거
ex) 너가 낸 금액: 170불, 판매자가 통관할때 서류에 적은 물품액: 145불 = 언더밸류
예전엔 구매자가 관세 안내려고 판매자에게 요청해서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음
3-2. 그럼 언더밸류 개꿀 아님?
> 저게 어쨌든 세금회피목적이라 걸리면 관세액에 5배 폭탄을 구매자가 떠안게됨
판매자도 패널티가 있어서 요즘엔 앵간해선 안해줌, 그냥 저런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됨
4. 관세는 어떻게 책정됨?
> 150불 이상일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이 나옴
ex) 관세 10%일 경우, 170불 제품을 구매하면 17불이 관세로 나옴
5. 합산과세가 뭐임?
> 몇년전에 개정되서 좀 나아진건데, 결론만 말하면
같은 스토어에서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들이 합산되서 면세 여부가 결정됨
ex) 스토어 한곳에서 같은 날짜에 100불+30불+70불 제품 3개를 구매했다고 치자
각 제품들은 모두 150불 아래이지만, 한곳에서 같은 날짜로 구매할 경우 200불로 계산되어 관세가 붙음
참고로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 다른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동일하면 합산계산되었는데, 이게 개정되서 좀더 나아짐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nttSnUrl=search
이정도만 알고있으면 문제 없을듯
쿠폰 카할 보너스 까지써서 149.99 이하로만 나오면 무관세라는거지?
오더 내역을 봐야함 컴펌 메일보면 판매자가 신고하는 가격이 나옴 근데 내가 산가격은 카드 할인받아서 그가격 아닌데 하면 Fm 대로는 관세 부과 카할이나 코인들은 특별할인이라 구매내역으로 계산하는게 맞음 (근데 영수증 처리를 해줄지가 복불이란거임) 지금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을 보면 150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아서 얘기하는거야
사실상 카할이랑 코인은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애매한 위치는 맞음 다만 이런 경우는 관세청에서 자료들을 취합해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면 통관측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걸로 앎 제일 좋은건 저런거 문제 없이 넉넉하게 150 아래로 하던가, 진짜 애매하다 싶으면 너 말대로 지켜보는게 맞긴 해
@두비두바밥 응 옛날엔 최종가로 신고하더니 요번엔 이상하게 관세내 구매해도 알 리에서 직배송 관리해서 그런지 150이상으로 영수증 온 사람들 많데서 적어봄
@태갤러2(114.203) 150 이상 영수증으로 관세연락 왔을때 본인 실제 거래영수증 소명하면 카할은 앵간치 인정해주는것 같더라. 제일 애매한건 코인할인 진짜 코인할인으로 아슬아슬하게 149.x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진짜 운빨일듯
지금 말대로면 우리가 카드할인으로 언벨해달라고 하는 말이됨 우선 지켜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