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낼만큼의 가격이냐 아니냐, 제품 가격이 얼마냐 그딴거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전자제품은 뭐가됐든 무조건 1년후에 팔아야하는거?
전파법은 관세랑 상관이 없음?
익명(223.39)
2025-11-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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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은 전파인증여부가 핵심이고 관세는 세금임 아무런 관계없다 니가 지껄이는 그소리는 도로교통법이랑 소득세내는거랑 무슨상관있는거라고 묻는거랑 같은개념이다. 전파법은 전파인증(KC인증)을 받았는지, 안받았으면 1년이 넘었는지가 핵심이고,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다.
보통 둘다 엮어서 말하는건 KC인증안받은 짱탭 사서 팔면 전파법으로 걸리지만 또한 개인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는걸 판매용도로 썼기때문에 관세법 위반이라 걸릴수있어서 둘다엮는거임 관세한도 안넘는 짱탭샀는데 KC인증도 안되어있으면 두개 다 걸고넘어질수있다
전문가형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발매된지 1년넘은 제품같은걸 사서 바로판다고 했을땐 어떻게 걸리는건가요?! 알수있는방법이 없지않나요?
@태갤러2(1.242) 발매여부가 아니라 통관완료기준임. 발매를 2015년에 헀더라도 님이 2025년 11월에 구매했으면 2026년 12월 지나야지 판매가능함
@태갤러1(175.124) 네 그건 이해했는데 제가 중고로 판다치면 통관완료가 언제 된건지 어떻게 알고 걸리는지가 궁금했슴다
@태갤러2(1.242) 만약 미개봉 상태로 1년전에 샀어요~ 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