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능조작 1심 판결
한국법원“ 한국법에 제품을 팔때 이 제품은 성능조작이 돼 있다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 의무나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도 없다 ”
한국법원“ 고로 삼성전자 성능조작 문제없다 ”
..?
이제 제품 성능 사기 쳐도 무죄임
구매자들에게 성능조작 고지해야할 의무도 없고 관련법도 없다고 무죄라함
2년전
애플 성능조작 배터리게이트 사건 판결문
한국법원 ” 성능조작이 된다는걸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안했다 애플 패소 “
애플은 안되지만 삼성은 된다고 ㅇㅇ
아무튼 기업히기 어려운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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