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이의신청해서  

니가 구매한 가격(영수증) 사진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관세 안낸다


판매자가 가격 잘못 적으면 관세청이 그거보고 내라고 문자 보내는거임.

니가 구매한 가격이 150달러이하인데

내라고 문자오면

이의신청 꼭 해라


어떤 태블릿 상품 댓글보니 모르는 사람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