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이의신청해서
니가 구매한 가격(영수증) 사진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관세 안낸다
판매자가 가격 잘못 적으면 관세청이 그거보고 내라고 문자 보내는거임.
니가 구매한 가격이 150달러이하인데
내라고 문자오면
이의신청 꼭 해라
어떤 태블릿 상품 댓글보니 모르는 사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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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관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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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구매한 가격이 150달러이하인데
내라고 문자오면
이의신청 꼭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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