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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집단 소송제 :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자면 소송에 강제로 편입시켜서 기업은 모두 배상해야함

또한 “ 징벌젓 손해배상 ” 으로 있어서 배상액이 어마어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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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플 배터리 게이트 1심 49만명 참여 : 애플 승소

한국 애플 배터리 게이트 2심 7명 참여 : 소비자 승소

고작 7명만 배상 / 합 49만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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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 한국 :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가능

동일한 문제 피해자라도 소송에 참여 안했으면 배상 불가능

1심에 49만명 참여 > 2심 7명 참여 ㅋㅋㅋㅋㅋㅋㅋ

1심에만 참가한 49만명은 1원 한푼 못받음

동일한 문제 피해자여도 2심 참여 안했으니까

선진국이였으면 저 49만명 강제 편입으로 배상 받음

그럼 애플은 한국에 최소 49억 배상 예정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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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후진국 한국임

소송 한번 걸면 결과 나오기까지 5년 잡아야함

그럼 돈 많은 기업은 소송 질질 끌어서 나가 떨어지게하면됨

거기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어서 배상액도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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