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배정됐는데, 이거 부가세나오는거냐?
영수증 조회해보면 합계금액이 usd 135.7인데
밑에 지불방법에는 카할 포함 usd 150.7로 뜨네
카할 받기 전 150.7이고 카할 -15 받아서 135.7달러 결제 됐다는 거? 그럼 부가세 안나오지
맞아. 확인감사!
@글쓴 태갤러(116.40) 근데 머 제출하라고 했을때 코인내역 보이게 제출하면 부가세 나옴 코인내역 숨겨야함
@글쓴 태갤러(116.40) 일단 카드 최종 결제 금액만 송부 -> 만약 상세 내역 까라고 함 -> 예시) 코인 -50달러가 있다면 삭제하고 제품 원가를 246-50=196으로 수정해서 최종금액 맞춰서 보냄 -> 끝.
@글쓴 태갤러(116.40) 멍청하게 코인내역 보이게 까면 135.7+50 달러 해서 185.7 달러의 부가세 10프로 내야함
@태갤러1(110.14) 영수증엔 코인내역 안나오길래 그걸로 소명할라했더만 150.7 결제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좀 찜찜하네
@글쓴 태갤러(116.40) 코인내역 날리기 어려우면 코인 -14달러 까지는 150 안넘으니 가능
@글쓴 태갤러(116.40) 걔들이 통관일 원투데이 하는것도 아닌데 카할은 통관 금액 기준에서 빠지는거 당연히 알건데. 150달러 넘었다고 하면 카할받아서 135.7달러 결제된거라 안넘는다 하면 끝임
@태갤러2(211.107) 오케 영수증이랑 은행결제내역 보내야겠다 땡큐
ㅅㅂ 나도 150.7불으로 보냈네 ㅋㅋㅋ
카할 받기 전 150.7이고 카할 -15 받아서 135.7달러 결제 됐다는 거? 그럼 부가세 안나오지
맞아. 확인감사!
@글쓴 태갤러(116.40) 근데 머 제출하라고 했을때 코인내역 보이게 제출하면 부가세 나옴 코인내역 숨겨야함
@글쓴 태갤러(116.40) 일단 카드 최종 결제 금액만 송부 -> 만약 상세 내역 까라고 함 -> 예시) 코인 -50달러가 있다면 삭제하고 제품 원가를 246-50=196으로 수정해서 최종금액 맞춰서 보냄 -> 끝.
@글쓴 태갤러(116.40) 멍청하게 코인내역 보이게 까면 135.7+50 달러 해서 185.7 달러의 부가세 10프로 내야함
@태갤러1(110.14) 영수증엔 코인내역 안나오길래 그걸로 소명할라했더만 150.7 결제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좀 찜찜하네
@글쓴 태갤러(116.40) 코인내역 날리기 어려우면 코인 -14달러 까지는 150 안넘으니 가능
@글쓴 태갤러(116.40) 걔들이 통관일 원투데이 하는것도 아닌데 카할은 통관 금액 기준에서 빠지는거 당연히 알건데. 150달러 넘었다고 하면 카할받아서 135.7달러 결제된거라 안넘는다 하면 끝임
@태갤러2(211.107) 오케 영수증이랑 은행결제내역 보내야겠다 땡큐
ㅅㅂ 나도 150.7불으로 보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