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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



관세청 관련 문의답변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5849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480813



여기 갤에 글쓴적도 없는데도 제가 예전에 쓴글에 찾아와서 뭐라 하셨던데 


2022년 11월 개정내용의경우
개별화물이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사업자 or 같은사업자 다른 날짜에 주문한 건일 경우 면세통관이 되는거고.
아예 묶어서 발송했을경우는 원칙도 그렇고 안내도  그렇고 합산과세 되는게 맞습니다. 

알.리같은경우는  초이스/비초이스 상관없이 차이냐오 중->한 위탁 물류의경우
운 나쁘면 합배송될수있으니 유의하라는거구요.

공식이 저러하니 저한테 따지지말고 관세청-세관에 직접 문의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