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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 진학하게 돼서 가서 필기할때 쓰려고 2월 6일에 핫딜게에서 본 갤럭시탭 s10 fe 지마켓에서 해외직구 판매자한테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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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메모리 값이 뛰면서 이 새끼들이 그 가격에 팔면 손해가 되니깐 보다시피 4월 중순까지 질질 끌면서 계속 "재고가 입고 되는 즉시 배송할터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라면서 2월 초부터 주구장창 4월 초중순에 입고한다고 무한 지연시키면서 구매자 취소유도하다가 4월 중순까지 취소 안한 사람들은 지들이 패널티 받으면서 취소하고 있음. 저 문의 148개가 하나도 빠짐 없이 1월 22일부터 배송 문의임.



지금 다시 같은거 사려고 가격 검색해보니 무슨 내 주문가격보다 값은 20만원 뛰어있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2월 6일에 주문한거 오겠지 오겠지하고 기다리다 학기 내내 손필기만 함ㅋㅋㅋㅋ


이건 품절시켜놓고 구매 취소 유도하는 판매자 패널티 + 내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지마켓에 문의했더니 상담원 본인이 보상할수 있는 한도는 몇천원이라고 상위부서에서 다시 연락준다고 해서 하루 기다림.




상위부서에서 전화와서 판매처랑 협의해서 판매처가 보상할수 있는 부분 + 지마켓에서 보상할수 있는 부분 취합해서 스마일캐시로 보상해준다고, 근데 해외 판매처라 연락이 잘 안된다고 다음날 전화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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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오늘 전화왔는데 보상 얼마 제안 받았는지 앎?

3000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뒤진 지마켓 새끼들 지들이 입점 시켜놓고 수수료 받아처먹으면서 막상 고객이 손해봤을때는 책임 안지고 씨발 뭐 현실적으로 크게 보상은 바란적도 없고 어렵다고 해도 3000원은 그냥 조롱하는거 아니냐? 상위 부서에서 2박3일로 나랑 연락을 해놓고 검토해봤는데 3000원 이상은 보상 못해주니까 3000원 받으라는거 존나 기분 나빠서 걍 안받는다고 하고 끊었음.



이런 경우에 뭐 소비자보호원이나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민원 넣을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음??

실질적으로 보상 받거나 상위 기관에서 지마켓에 시정명령 하기 어렵다는거 아는데 중간고사도 끝나서 시간도 존나 남겠다 걍 하찮은 뭐라도 안하면 화병날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