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때문인지 6월 구매였는데 대가리 속에 5월 구매라고 박혀있어서 플리마켓 올렸더니
누가 전파법 신고합니다 ㅅㄱㅇ하고 튀었네
아오 쒸잇팔 재작년에 1번 걸려서 2회째인데 이럼 벌금 나오냐? 환장하네
아씨 오포패드4 팔다가 전파법 신고 당했네
익명(121.163)
2026-05-03 21:53:00
추천 1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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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벌금 5천만원
나 심란하니까 지랄말고 공감해줘
저런걸로 개인한테 벌금때리는경우 거의 없지 않나
근데 갤럼들 글 보면 1회는 그냥 경고라 괜찮은데 2회부터는 짤 없다고 해서 조사 받으러 오라하면 가서 날짜 착각했다고 즙부터 짜면 봐주냐?
가서 공손하게 금전이득 목적 아니었다고 소명해야지뭐... 어지간해선 조사받아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거같은데 판매가 이뤄져서 이득을 챙긴것도 아니고, 중고니까 산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리지도 않았을거고 애초에 되팔렘해서 이득을 보려고 구매한게 아닙니다 공손하게 소명해라
@ㅇㅇ(183.109) 조사 받으러 오라고 날아오면 그래야겠다. 고마우이.
사업자 아닌이상 개인한텐 그런거 잘 안함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다...
전과자 ㅅㄱ
개샛기야 ㅠㅠ
여기는 디씨 물어볼껄 물어봐라.. 출석안하면 된다고? 저까라 마이싱ㅇ이다 ㅎㅎㅎㅎ 여튼 축하애 벌금좀 맞아바라
왤케 화가 나있냐... 출석 할건데 언제 안한다고 했어... 글 좀 읽고 써줘 ㅠㅠ
2회차면 절차는 똑같아 법적 근거: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성 인정: 2회차 적발은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훈방 조치 없이 검찰 송치 및 벌금형이 부과됨 경찰 조사: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사 후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다시 한번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 받을수있음
쫄지마라 나도 예전에 어떤 할짓없는 개병신한테 신고당햇는데 그냥 갈시간없으니 너 잇는쪽으로 오라하고 다신 안하겟습니다 이런거 몇장 쓰면끝남 두번째만 안걸리면됨
비굴한새끼 ㅋ
차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