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물건도 1년 뒤에는 팔아도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김

바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임 본인이 1차 구매자인 경우는

구매내역 보여주면 끝인데 중고로 구매한 경우 안좋게 꼬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태블릿의 1차 판매자(보따리상)이 언더벨류를 친 경우임

이건 관세가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는 안되는 물건임

1년 지나도 팔아도 안되고너가 2차 구매자일 경우 소명을 하는게 불가능함

1차 구매자일 경우에 보따리상이 언벨친줄 몰랐어요라고 하면 판매자쪽에 책임이

대부분 넘어가는데 2차 구매자는 내역도 없고 카드 매출전표도 없는데 어떻게 할꺼임?

어떻게 변명잘해도 최소 태블릿 싯가로 쳐서 관세는 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