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물건도 1년 뒤에는 팔아도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김
바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임 본인이 1차 구매자인 경우는
구매내역 보여주면 끝인데 중고로 구매한 경우 안좋게 꼬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태블릿의 1차 판매자(보따리상)이 언더벨류를 친 경우임
이건 관세가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는 안되는 물건임
1년 지나도 팔아도 안되고너가 2차 구매자일 경우 소명을 하는게 불가능함
1차 구매자일 경우에 보따리상이 언벨친줄 몰랐어요라고 하면 판매자쪽에 책임이
대부분 넘어가는데 2차 구매자는 내역도 없고 카드 매출전표도 없는데 어떻게 할꺼임?
어떻게 변명잘해도 최소 태블릿 싯가로 쳐서 관세는 내야됨...
요즘 중고거래도 판매자랑 다 거래 남는데? 1차 판매자한테 말하면되잖아 그것도 못하나
당근같은 경우 당근페이 하고 글삭하고 튀면 그만이잖아 어떻게 찾을건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전화번호 계좌번호 뭐가있음
당근에 직구부품으로 컴퓨터 만들어서 파는 양반들보면 자기 명의도 아니고 판매량 채우면 걍 삭제하고 계정탈퇴함 한둘이 아니야 당근에... 태블릿도 없다고 못하지 하루에 샤오신 몇개씩이 올라오는데
@글쓴 태갤러(218.156) 중고 산다고 죄지은것도 아닌데 뭔ㅋㅋㅋ 그럼 중고 물품 살때마다 하나하나 확인 해야하냐? 나라에서 선량한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려고 기를 쓰는거 아닌이상
그 물건이 언밸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무슨 근거로 판단하니 니가 말한데로 판매자 증발하면 어떻게 알아 이 자승자박놈아 씨잘데기 없는 걱정일랑 말고 쳐 자라
말 잘하노ㅋㅋ
으이구 넋빠진놈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