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붙는기준이
쿠폰할인 + 코인할인 + 카드사or페이할인 까지 다 받는기준으로
149.9달러 이하로 사면 안내도 되는거맞지? 뭐 한 여유있게 148달러 아래로 아무튼
쿠폰+코인할인 으로 155달러까지 깎인물건을 페이할인으로 145달러에사면 관부가세 안내도 되는거지?
관부가세 안붙는기준이
쿠폰할인 + 코인할인 + 카드사or페이할인 까지 다 받는기준으로
149.9달러 이하로 사면 안내도 되는거맞지? 뭐 한 여유있게 148달러 아래로 아무튼
쿠폰+코인할인 으로 155달러까지 깎인물건을 페이할인으로 145달러에사면 관부가세 안내도 되는거지?
ㅇㅇ
ㄳ 제미나이 십련이 자꾸 아니래서
증빙하라고 할때 코인할인내역 보내면 코인내역은 제외됨. 코인내역때문에 낼수도 있음 부가세 10프로 태블릿은 관세는 없음
코인할인 1%같은거라도 받게되면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해야겠네 ㄳ
@글쓴 태갤러(221.156) 연락 안오는 경우가 더 많음.
@글쓴 태갤러(221.156) 랜덤으로 확인하는거라
ㅇㅇ걍 결제할때 150 아래로만 내려가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