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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급차선 변경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일부 조정하게 되는데,

특히 차선변경을 하는 차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놓친 채 성급히 차선변경 하려다 바로 옆 또는 바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차를 받는 사고 등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