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경, 저에게 우수고객을 위한 태블릿 피시 무료 제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접근합니다.
저는 당연히 무료로 줄리 없다고 생각하여 요금을 물어보았고 그때당시 괜찮았던거같아서
(당연히 아무 정보도 없었고 맘에 안들면 환불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해달라고 하며, 만약 맘에 안들어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가능하냐, 물었더니
일주일 내로는 단순 변심으로 해지 가능하고 아무것도 청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고 집에 홈보이가 온 뒤, 맘에 들지않아 딱, 일주일이 되는날 10월 11일 경입니다.
전화하여 해지를 요구했고, 알겠다며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환불이니 기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정 잡아서 보내드린다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도 기사를 보낸다는 말은 없고 아무 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하여 기사를 왜 안보내주냐 환불인데 라고 말했더니 기사들이 지금
바빠서 그렇다 죄송하다 빨리 보내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며 아무생각없이 있다가 문득
홈보이 해지하고 환불하기로 한건데 왜 기사 보내준다더니 왜 안오는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확인해보니.. 50만원이라는 위약금이 청구되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시간이 늦어서 오늘은 연락을 못하고.. 내일 해야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 여쭙습니다..
요점은...
1. 환불이라고 말하고, 기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지금 기사를 보내지 않고 어느정도 기기를
사용했다고 단순 해지로 위약금이 청구된 것인지..?
2. 101말고 직통전화로 전화를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녹취기록이 전혀 없게 되는지?
3.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머리통이 지금 웅웅 울리면서 화가나네요... 진짜...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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