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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미패드 살까 하는데

누가 샤오미 미패드는 한번 사면 중고로 팔지 못하고 평생 귀속된다 하길래

물어 물어 검색 검색 해보니. 전파 법 위반이라는 글들을 봄.

글 마다 워낙 내용들이 너무 달라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봄.

중앙 전파 관리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정확한 답변은 전파 보호소 라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연결 해준다고 함.

연결 후 물어봄.


전파 법이 무었이냐?

-제 58조 방송 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해당되는 제품 제조하거나 수입자 판매하는 사람은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중고 거래 간에 산 사람도 처벌 받는가?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환,나눔 문제가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샤오미 미패드 라는 품목은 위반이 되는가?

-기자재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다, 허나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 KC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안다.

KC 인증을 안 받더라도 처음 수입 시 한 대에 한해서 면제가 된다. 허나 이걸 되팔게 되면 위법이다.


중앙 전파 관리소 에서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인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를 한다.


지금도 중고 카페에 직수입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 많은 판매 글들이 있다. 전부 불법인가?

-KC인증 안 받은 제품이면 전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