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뭐 만약에 p11 직구재품을 10만원에 팔껀데 이걸 p11판다고 올리지말고 p11케이스팝니다 사면 p11을 그냥 드립니다. 이런식으로팔면 p11케이스를 10만원에판거고. p11은 무상으로 서비스준거기때문에 거래행위가아니라서 전파법에 안걸린데ㅇㅇ
걸려 병신아 법을 좆으로 보노ㅋㅋㅋㅋ
혹시 융통성이라고 들어보심?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여기에 기출변형으로 물어보지 말아라
미안하다애들아 누가 블로그에 이딴식으로올렸길래 믿었다 좆소리였높ㅋㅋㅋㅋㅋ
그놈도 누구하나가 먼저 해주길 바라고 그딴 글 쓴듯.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의 사은품이 아니라 p11을 판걸로 간주함
저번에 무슨 '상품이름' 구경시켜드립니다 이딴것도 있던데 ㅋㅋㅋㅋㅋ
고작 잔대가리 굴린게 저런 수준이라니 저런거 다 걸려. 그런 식이면 못팔게 뭐 있노? 국가기관 공무원이 판단하는건데 아 그렇네요 하고 넘어가겠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