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저가신고
근데 저가신고 과태료 기준은 따로있음
목록취하->일반과세신고
이게 과태료 기준임
과태료는 5만원이고
목록취하는 뭐냐
목록신고라고 usd150이하(미국발은 usd200)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전자기기1대, 옷 등등)
이걸 목록통관으로 패스시킴
근데 여기서 세관이 보고
야 이거 신고금액 맞음? 이러고 빠꾸 먹이는게
목록취하(목록보류)
그러면 관세사무소 측에서
주문내역+결재내역 달라고 함
그게 usd150이하면 가격이 늘어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님
그러나 실 결재금액이 usd150초과로 세금 발생 대상이면
세금+과태료까지 나오게 되는거임
참고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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