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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