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피 출시 1년 이상된 제품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음? p11을 예로 들자면 출시일에서 1년만 넘는다면 산지는 그리 안됐어도 1년썼다고 구라쳐도 되는거 아니냐? 감시원들이 그런거 하나하나 검사 할리도 없고, 신고러 ㄱㅅㄲ들도 1년이상 썼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의심된다고 막 신고할순 없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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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출시일 ㅂㅅ아
익명(222.97)2021-09-11 22:55
답글
하 애초에 출시일 기준으로 허용한다는 거였냐? - dc App
익명(125.187)2021-09-11 22:56
답글
그거 내가 알기론 수령일로부터 1년 이상되야지 판매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그건뭐누? - dc App
익명(125.187)2021-09-11 22:58
답글
ㅇㅇ출시일임 저게 왜 생겼냐면 신고충들이 공무원들 다른 할일도 많은데 개좇도 아닌 일로 계속 민원쳐넣으니깐 그거 막을려고 생긴 제도임 그래서 출시일만 1년 넘으면 실사용1년 이딴거 안따짐
출시일 ㅂㅅ아
하 애초에 출시일 기준으로 허용한다는 거였냐? - dc App
그거 내가 알기론 수령일로부터 1년 이상되야지 판매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그건뭐누? - dc App
ㅇㅇ출시일임 저게 왜 생겼냐면 신고충들이 공무원들 다른 할일도 많은데 개좇도 아닌 일로 계속 민원쳐넣으니깐 그거 막을려고 생긴 제도임 그래서 출시일만 1년 넘으면 실사용1년 이딴거 안따짐
ㅇㅎ 차피 그렇게 되는거네 답변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