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위반 사건을 형사가 맡던데 조회를 왜못함?
p11 당근으로 팔면 안걸린다는건 뭔소리냐?
익명(223.38)
2021-10-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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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받아주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해줌 하지만 강력사건이 아니라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감
통장안까고 전번안주고 현금달라고하면된다고 빡대가리새끼야
경찰에서 신원특정할만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고가 수월한데 당근에 업무협조하면 바로 내줌. 경찰맘임
좀 검색해보면 다른 직구품 당근에서 팔다가 신고당했단 사람이 많아서...덤으로 주는것도 안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할 듯..
근데 전에 누가 전파소에 문의한거 보니까 개인이 사용감있는 제품을 중고로 하나정도 판매하는건 문제로 삼지않는데 한사람이 다수의 사용감이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바로 신고 들어간다고 본거같다.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 미개봉판매가 위험한거네
물건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2015년에 산 노트북도 사용감이 없음.....P11이랑 펜은 9월초에 받아서 한달 쓰다 포기하고 상급기종으로 넘어온거라 완전 새것 같은 컨디션..
개봉한건 좀 괜찮나보네. 그래도 판매는 좀 그런것 같은데...내가 산가격보다 낮게 팔아도 법적으론 안되는거겠지ㅠㅠ
링크 달아준건 관세법이네. 관세법보단 전파법이 문제인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안되는게 맞는데 전파소에서 유연하게 넘어가준다는거겠지. 이거 논란되서 법대로하자고 전파소 뒤집어지면 다 잡아들일수도 있는걸테고. 그냥 보통은 저렇다라는거겠지
엥 그러네 관세청에만 물어본거군. 그럼 전파법은 따로봐야겠네. 법 바뀌기 전에는 걸리겠굼
시간내서 검색까지 해주고 알아봐줘서 고마워. 다들 불량 이슈로 시끄러운데 양품을 묵히고 있어야한다니까 좀 아깝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