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년지나야함
직구품 재판매가능
익명(121.88)
2021-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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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P11은 못팔아 ㅋㅋㅋ 1년 지나도 안돼 ㅋㅋㅋㅋ 왜 안되냐면 전파법은 이제 1년 지나면 문제가 안되는데, 관세법에 걸리거든 ㅋㅋㅋ 니들이 이거 개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150불 미만 따리 면세 해준건데 (원래는 부가세 내야함), 그걸 팔려고 덤비면 이제 관세법에서 걸림. 저기 공고도 우리 전파법은 괜찮은데 다른 법에 저촉되는건 니들이 알아서 하세염 이라고 써놨고, 그럼 어따쓰냐. 애시당초 200불 넘어서 관세 내고 들어온 애들은 전파법에만 걸렸는데 걔들은 이제 괜찮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