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민원 들어 왔는데도무사통과시킨거보면본품 150달러 미만나머지 배송비 처리하면 관세 안내는거 확인 해준거니나중에 다른제품 관세내라하면 여기 글들 캡쳐떠논거내야지누군 관세안내고 누군내는게 말이 안됨
ㅄ아 그걸 니 맘대로 고를수 있는게 아니에요 ㅋㅋㅋ 1000달러짜리 물건 사서 100달러 물건값 때리고 900달라 운송비로 해서 목통해달라고 하면 세관에서 '하잇 이랏샤이마세' 하고 통관시키겠냐 ㅋㅋㅋ 배송비 증빙자료 뽑아오라고 하지. 멍청한 티를 굳이 긴 글을 써가면서 내냐 ㅋㅋㅋ 업체는 애시당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부가세 포함에, 무료배송으로 통관 시킨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