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므로 관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임” – 대법원 판결문(2014두2270)
언더밸류 내가했든 당했든 무조건 구매자 잘못임
익명(59.0)
2022-0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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