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전방이나 해안소초 인근에서 순찰 돌거나
경계 마치고 복귀하는 군인을 차로 치어서 죽인 후
총기, 실탄, 수류탄을 탈취.

서울 대학가로 도주해서 사람 바글바글한 술집같은
곳에다가 수류탄을 던진 후 도망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총질.

번화가로 나와서 또 총질하고 사상자 속출하게끔 한다면
대략 몇 년형 나올까? 조주빈 형량과 맞먹는 정도?

참고로 출동한 군경한테 현장 사살 당하는게 아니라
포위돼서 알아서 투항하거나, 총을 맞더라도 죽지 않는
부위에 맞고 치료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를 가정하에.

2007년도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 생각나서 글 끄적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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