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다고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


 


질병청 규정이다


 


마스크 단속권한은 알바,경찰,노무현 그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구청 방역공무원에게만 있다


 


근데 방역공무원 와도


 


"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어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 가쇼"


 


가야함


 


아무 단속근거가 없다


 


규정에 벗어난게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