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좀 무식해서 이런 거 중고로 팔면 안된다는 걸 오늘 누가 가르쳐 줘서 첨암;


올해4월에 p11 14만원 인가? 주고 샀는데


이제 태블릿을 거의 안 쓰다 보니 깐 없애 치울려고 , 중고딩나라 보니까 10만 조금 이상이어도 판매완료 되어 있는 게 많아서


12에 올렸는데 5분만에 , 누군가한테 문자 와가지고 , 산다고 계좌번호 알려 달래서 가르쳐 줬는데 


20~30분간 깜깜 무소식 이더라고 , 근데 그사이에 어떤분이 네이버 채팅으로 이거 전파법 걸릴수도 있다고 글삭제 하라고 해서


전파법 검색해봤는데 , 1년? 이내 직구한 전자제품은 팔면 안된다네?


그래서 구매한다는 사람한테(이미 이사람이 신고 들어갔을수도 있지만) 전파법 때매 판매불가능 하대서 거래 취소할게요 라고 문자만 남기고


글삭제 했어


뭐 신고 당했으면 어쩔수 없는건데


이거 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 벌금같은거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