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좀 무식해서 이런 거 중고로 팔면 안된다는 걸 오늘 누가 가르쳐 줘서 첨암;
올해4월에 p11 14만원 인가? 주고 샀는데
이제 태블릿을 거의 안 쓰다 보니 깐 없애 치울려고 , 중고딩나라 보니까 10만 조금 이상이어도 판매완료 되어 있는 게 많아서
12에 올렸는데 5분만에 , 누군가한테 문자 와가지고 , 산다고 계좌번호 알려 달래서 가르쳐 줬는데
20~30분간 깜깜 무소식 이더라고 , 근데 그사이에 어떤분이 네이버 채팅으로 이거 전파법 걸릴수도 있다고 글삭제 하라고 해서
전파법 검색해봤는데 , 1년? 이내 직구한 전자제품은 팔면 안된다네?
그래서 구매한다는 사람한테(이미 이사람이 신고 들어갔을수도 있지만) 전파법 때매 판매불가능 하대서 거래 취소할게요 라고 문자만 남기고
글삭제 했어
뭐 신고 당했으면 어쩔수 없는건데
이거 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 벌금같은거도 있어??
첫번째 걸리면 반성문 두번째부터 바로 과태료다
아 그래?? 그럼 처음이면 벌금은 없는거지?? ㄳㄳ 내년 4월까지 서랍에 박아놔야겠다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있음
300만원 맞앗단사람 잇던대
니가팔아서 다른사람이 사서 또팔고 또팔고 또팔아도 전부 걸림 기록까지 남아서 공무원같은거 할려면 좆된다더라 돈몇만원따위에 위험감수하지마
ㅇㅋ , 오늘 첨 알았어 , 계좌번호 갈켜 달라고 한놈 신고 한거 같기도 해서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걍 안팔면 그만임 ㅇ... 그럼 경고만 받고 끝 - dc App
당근으로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