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킥보드갤에서 직구되팔이 논쟁이 많아 샤오미 전동킥보드 직구제품 파는거 신고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무죄라함담당자가 전화로 하는 말이, 동일한 상품이 국내 전파법 인증받아 적법하게(정식발매) 수입 되어 판매되고 있다면 직구제품이라고 해도 안전성 등에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함즉, 전파법 인증받은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였음그래서 중간에 취하사유에 그렇게 적었는데 취소하지맛고 답변 문서로 받아 기록을 남길걸 아쉽다
찐 위반품도 한두개 판건 훈방이다 게이야. 옆동네 걔처럼 작정하고 저러는건 얄짤없지만ㅋㅋ
ㅇㅇ 그니까 직구제품 팔면 뭔 범법자니 빨간줄 그이니 이런거 개소리라는거
조선에서 인증없는 품목 직구해서 팔면 범법자 맞다. 다만 요즘 직구많이하고, 그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성이 미약하니까 한두건은 훈방시키는거고, 옆동네처럼 억단위로 하면 얄짤없이 끌려간다. 니 국어 평균 5등급 나올것같노
ㅇㅇ 그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직구했다가 파는건 그닥 위험하지 않다는거임 인증 안받은 제품은 위험한거 맞고
병신아 전파법이 아니고 관세법 위반이라고
아 그건 적발시 과태료 내면 도는거고 전파법 위반으로 경찰서 연락안오니 쫄지말라고
관세법은 그거 수십건 쌓여야 조사함 조사관 파견 비용보다 세금 징수가 많을때 보통 그런거 안함
관세법은 원래내야될 세금은 10배나 물품구입가를 토해내면 되지만 전파법은 3년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원 미만 벌금임 근데 국내에 정식수입 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직구로사도 동일제품이니까 전파법은 문제되지 않는다는말임
국내제품과 동일제품을 직구로 팔때 따로 전파인증 받아야 한다는 소리가 초기에 있었는데 똑같으면 통과된다는 걸로 굳혀졌나보네
20만원 넘는거 한국에 들여오면 통관할때 관세는 낸거니깐 관세법엔 안걸리고 전파법은 걸리는데 한두번은 안갈려
왜 인증 받은 걸로 취급하냐면 저 제품은 '제조사'가 전자파적합인증 받은 제품이라 직구품 역시 인증된 제품으로 인정돼서 그냥 되팔아도 전혀 문제 없음 '판매자'가 인증받은 경우에는 비용 지불한 보따리상들 보호해주려고 직구나 다른 보따리상들이 파는 걸 인정 안 해주는 거임
취하사유도 '제조사 인증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