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킥보드갤에서 직구되팔이 논쟁이 많아 샤오미 전동킥보드 직구제품 파는거 신고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무죄라함

담당자가 전화로 하는 말이,
동일한 상품이 국내 전파법 인증받아 적법하게(정식발매) 수입 되어 판매되고 있다면 직구제품이라고 해도 안전성 등에 하자가 없는것
으로 판단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함

즉, 전파법 인증받은걸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였음

그래서 중간에 취하사유에 그렇게 적었는데 취소하지맛고 답변 문서로 받아 기록을 남길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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