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보다가 문득 이 궁굼해지네.판매자가 관부과세 부과한 경우 일단 관세법 위반은 제외되고 청소기도 폰이랑 무선으로 연동되잖아.그걸 구매 후 1년내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이냐 ?왜 폰이랑 태블릿만 물고 늘어지는겨 ?
소비자 관세랑 판매용은 관세가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관세법 위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틀린 말
자만 직구 이후 1년이 지났고 중고인 것이 명확한 경우 판매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