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보다가 문득 이 궁굼해지네.

판매자가 관부과세 부과한 경우 일단 관세법 위반은 제외되고

청소기도 폰이랑 무선으로 연동되잖아.

그걸 구매 후 1년내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이냐 ?

왜 폰이랑 태블릿만 물고 늘어지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