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만으로 직거래약속 잡아서 현금거래하는게 당장은 귀찮을수 있어도 나중에 덜 위험함
1년 넘은 직구품 거래하는경우에도 무지성으로 해외제품 판매게시물 캡처해서 전파사무소에 신고해버리는 애들 많은데 신고당하면 너가 국내반입 후 1년 넘은제품 판다는걸 증명해야해서 귀찮아진다
1년안된거 파는경우는 니가 법을 어겼으니 문제 생겨도 억울할거 없긴 한데 위처럼 하면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