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Y700  최초구매자,  1개월쓰고 B에 팔았음

살때아무말도 없길래

B 는 이게 전파법 위배인지도 모르고 1년 쿨타임 있는줄도 몰랐음

A는 B가 당연히 암묵적으로 알고 구매하는거라 생각함


문제는

2차구매자인 B가 Y700 2개월쓰고 C한테 팔았는데,

C가 B를 신고해버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되냐 ??

1. B가 (알고 있었어도) 몰랐다고 내빼면
A가 독박 쓰는거임?

2. 중고 현금거래로 A를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됨?
그럼 B가 소명해야하는데 1년 사용,미사용 소명도 못하잖아.
추적도 어렵고
B가 독박?

3. A 불특정으로 A,B 모두 아무런 조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