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 Y700 최초구매자, 1개월쓰고 B에 팔았음
살때아무말도 없길래
B 는 이게 전파법 위배인지도 모르고 1년 쿨타임 있는줄도 몰랐음
A는 B가 당연히 암묵적으로 알고 구매하는거라 생각함
문제는
2차구매자인 B가 Y700 2개월쓰고 C한테 팔았는데,
C가 B를 신고해버림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되냐 ??
1. B가 (알고 있었어도) 몰랐다고 내빼면
A가 독박 쓰는거임?
2. 중고 현금거래로 A를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됨?
그럼 B가 소명해야하는데 1년 사용,미사용 소명도 못하잖아.
추적도 어렵고
B가 독박?
3. A 불특정으로 A,B 모두 아무런 조치없음?
일단 너가 a구나
아니아니 난 무조건 합법위주여서 저런짓은 맹세코 안함 그냥 이런일 일어날수 있지않나 싶어서ㅎㅎ 여태까지 이런논란은 본적이없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왜 있을까? 그런거 추적하려고 하는거지. 법대로 걸면 A가 제일 불리함. 자기 이름 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통관한걸 팔았고 돌고 돌았으니까, 근데 B도 살고 싶으면 A 물귀신 해야함. A 물귀신 못하면 B가 뒤집어 쓰는거임
세관내역있는 a만 위법. b는 몰랐다 시전하면 증거없어 무죄
통관일로 1년 지나면 전파법 풀리는거 맞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