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세관에 걸릴 경우 추가 증빙 과정이 필요해서 통관이 지연되며 언더밸류까지 가면 구매자 책임이됩니다.
(언더밸류는 제품의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닌 면세 범위 내의 가격으로 속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싼 금액의 최저가 제품들을 찾아서 포스팅할 때 가끔씩 국내 쇼핑몰의 최저가 가격도 찾아 보기는 합니다.
이때, 구매 대행 제품들의 경우 "관/부가세 포함" 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 범위일 경우...
관/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돌려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면세 범위라고 적기도 하고 메인 배너에서는 길게 적을 수 없어서 최근에는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문제는, 국내 쇼핑몰의 구매대행 제품에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있을 때...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서 실제 결제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직구할 경우에는 본인이 결제한 금액을 알 수 있어서 최대한 면세 범위 안으로 구매를 자제할 수 있지만....
관/부가세 포함으로 알고 있다가 별도로 직구한 제품과 같이 통관되어서 $150가 초과되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 공문에 나온 것처럼 원래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쇼핑몰은 제품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구매자들이 늘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래 가격이 아닌 $150 이하로 허위 신고(언더밸류) 또는 제품 이름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될 경우 구매자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상 통관되었으니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의한 통관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됩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이며 책임은 구매 대행사가 아닌 구매자 책임이됩니다.
몰랐다고 우겨도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얄짤없으며 나중에 적발될 경우...
벌금도 물고 세금도 납부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 몇 푼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밸류가 상당히 문제가 되며 "언더밸류" "언더밸류 처벌" 등으로 구글링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 사이트에 관부가세 포함이라 적어놨지만
지금처럼 다른물건으로 신고해서 세금 안내는게 태반임 ㅋㅋ
걸리는 순간 니네 세금내야하고 블랙리스트 올라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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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니네가 판매처에 추가로 세금낸거 증빙자료 기초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됩니다. 판매자가 거래조건 상 DDP조건, 즉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dc App
근데 저거 y700산사람들이 문제지??애초에 p12 산사람들은 문제 삼을게 없는거 같은데;;다만 같이 발 묶여서 ㅈ같은거지
P12는 구매가 150달러 아래라 노상관 - dc App
근데ㅋㅋ여기서 이 난리쳐도 뭔가 다음주 정상적으로 배송 올거 같은 기분이 드냐ㅋㅋㅋ
사실 나도 그럴거 같음 세관 요새 마약잡느라 바쁜거 같던데 - dc App
아무튼 약쟁이들이 문제다 나라가 개판이다 - dc App
헬조선 공무원이조스로보이나 귀찮아서 대충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