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했는데, 관세를 안내면 ,,,,,세관에서 세관창고로 보내져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찾아가면...폐기 또는 고가의 제품 경우 경매 등으로 처분됩니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는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질문자님을 '체납자'로 따라다닙니다. 5억원이상의 제품 경우 10년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 까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 가능하면 관세 납부하시고 제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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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700 특송이라 2개월까지 보관함
관세 안내면 폐기 혹은 경매 하는이유가
창고 보관비용 상계처리 하는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걍 폐기 하면 폐기수수료도 따로 내야함
안내줌
니 물건값으로 내주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