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바뀐지 좀됨 같은날 들어와도 같은날 구매한거 아니면 합산안함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ㅎㅎ
관세법 바뀐지 좀됨 같은날 들어와도 같은날 구매한거 아니면 합산안함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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