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같은날 구입한 여러 제품이 같은 날 통관될 경우 합산과세.
이를 제외하고 합산과세 안됨
전자제품의 경우 같은날 동일인물이 두대이상 통관하면 한대만 남기고 전부 파기
관세 부과 기준은 전자제품은 일괄 150달러. 그 외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달러, 미국 외에서 수입되는 경우 150달러 기준으로 과세.

2. 전파법
수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기를 판매 시 판매자를 처벌함.
초범의 경우 대부분 반성문이나 사유서 작성 후 기소유예됨. 재범의 경우 기소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