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렘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행위임
우리가 너 쓰게해주려고 통관시켜주고 관세 매겨준건데 그걸 잘못 샀다고 환불을 안하고 국내에서 쳐팔아? 너 위법
이렇게 됨
중고제품이나 실수로 주문한 제품 중고판매 가능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품값+관세값 = 최종 지불값 <<<< 중고판매값
이따구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순간 이건 상용목적(상업적 판매목적)의 통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되팔렘이 손해보고 팔면 되팔렘이냐? ㅋ
모든 되팔렘은 자기가 주문한 값에 웃돈얹어 호구낚아 팔기 때문에 변명따위 통하지않는다.
실수로 2개 주문해서 -> 컷
선물 받은건데 -> 컷
하늘에서 떨어져서 -> 컷
몇개월 썼더니 희소성이 더해져서 더 비싸짐... -> 컷
10만원에 산 태블릿을 1년지나 9만원에 팔면 해외직구고 뭐고 당당하게 팔아재껴도 된다.
되팔렘들이 많이 설칠수록 통관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일반 소비자인 우리들은 피해를 입게 되니 꼭 되팔렘 글 보면 어떻게든 신고하도록 하자.
싸게팔아도 위법임 졷도모르면 가만히있자 중간이라도가니까
그리고 직구 10만원아래태블릿을 9만에판다? 관세법위관임 병신아
반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주문실수 등을 사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다는 관세청 기준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은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