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이던데 한 번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되팔까 싶은데
p11 plus 정발은 전파법 적용 상관없지?
익명(58.224)
2023-03-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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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팩 똑같은거면 직구품도 상관없다
어차피 정발이면 그 제품은 인증 받은거니까 직구여도 상관없다 그런가
ㅇㅇ 근데 주문실수 혹은 증고로 1년 사용해야함 주믄실수같은경우는 마진남기면 안되고
전파인증 미인증 기기: 1년 경과해야 팔수 있음 제조사 전파인증 기기: 모델명이 같으면 국내 해외 발매 상관없이 판매 가능 수입자 전파인증 기기: 모델명이 같더라도 국내 정발 제품만 판매 가능. 해외제품은 1년 지나야 팔수 있음. 위에놈은 법 모르는애니까 무시하면 됨
되팔아도 상관없지. 만약 관세 내야 된다면 레노버 노트북 되팔이범들 벌써 벌금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