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8965관세청-보도자료관세청-보도자료www.customs.go.kr구매하고 1년 이후 또는 잘못구매한경우 구매가 이하로 팔면 문제없음.
주문실수(2달 사용)
애초에 전파법은 한두개파는놈 잡으려고 만든게아니라 걍가격이하면 팔아도됨
먼소리야 이건 관세청에서 면세 이야기 하는건데 전파법이 왜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