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시켜준거라 일년내 되팔면 관세법 위반. 그리고 전파인증받은 콤팡이가 니가 직구한거랑 같은거라는거 니가 입증해야 함
전파법은 모르겠고 관세 면제받았기 때문에 불법임
태블릿은 관세가 없어 부가세만 있지
관세가 왜 없는지 생각안해봄? 컴퓨터 부품및 태블릿등은 관세 면제받았기 때문에 없는거임
개인사용 용도로 관세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0%인거 그렇기 때문에 판매시 위법사유라는거임
태블릿은 그냥 0%야 관세율표를 봐라
니가 개인목적으로 장난감 사면 관세 8%붙는다
개인이 사용할거라서 태블릿에 0%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태블릿이 0%야
알못쉑 ㅋㅋ 너 꿀 150달러 이상사고 관세때리면 항의해라 개인목적으로 들여오는데 왜 때리냐고 ㅋㅋㅋㅋㅋ
정발됐으면 상관없어
품명이 달라서 안됨 니가 산건 Xiaoxinpad pro 2022지 P11 pro Gen2가 아님
제조사 전파인증이 아니라서 안 됨
한국 레노버로 전파인증했고, 모델명도 한국 정발 모델명이 따로 있어서 다른 제품임.
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시켜준거라 일년내 되팔면 관세법 위반. 그리고 전파인증받은 콤팡이가 니가 직구한거랑 같은거라는거 니가 입증해야 함
전파법은 모르겠고 관세 면제받았기 때문에 불법임
태블릿은 관세가 없어 부가세만 있지
관세가 왜 없는지 생각안해봄? 컴퓨터 부품및 태블릿등은 관세 면제받았기 때문에 없는거임
개인사용 용도로 관세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0%인거 그렇기 때문에 판매시 위법사유라는거임
태블릿은 그냥 0%야 관세율표를 봐라
니가 개인목적으로 장난감 사면 관세 8%붙는다
개인이 사용할거라서 태블릿에 0%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태블릿이 0%야
알못쉑 ㅋㅋ 너 꿀 150달러 이상사고 관세때리면 항의해라 개인목적으로 들여오는데 왜 때리냐고 ㅋㅋㅋㅋㅋ
정발됐으면 상관없어
품명이 달라서 안됨 니가 산건 Xiaoxinpad pro 2022지 P11 pro Gen2가 아님
제조사 전파인증이 아니라서 안 됨
한국 레노버로 전파인증했고, 모델명도 한국 정발 모델명이 따로 있어서 다른 제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