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당근 거지새끼들밖에 없어서 살라는 새끼는 없고 신고충들만 득실득실하노
새거냐니까 거의 새거라고 답했더니 신고한다고 ㅈㄹ하더라

중고로 작년 9월에 샀고 제조일자는 4월달꺼에 아마 1년 지난거 같은데 팔아도 됨? 전파법 상관 없이 태블릿은 관세 말고 부가세만 있어서 따로 통관신청해서 직접 관세 낸거 아니면 불법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맞음?

두번째로 연락준 새끼는 다짜고짜 최초구매일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걸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