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이너 갤러리 운영 규정]]

[시행 2023. 05. 21. 일부개정]


[前文]

본래 이웃하여 가까이에 위치한 이들간에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오로지 자신들만이 완전한 권리를 향유할 것을 주장하고, 이웃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체의 권리 등을 박탈하고, 그들의 지위와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중화의 역사적 시도는 그들이 오직 위선과 야만으로 가득하여 문명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무오류함과 유일함을 강요하는 죄악과 횡포를 일삼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웃들의 평안을 빼앗고 존엄을 짓밟는 중화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대만 마이너 갤러리는 대만과 중국 및 중화권의 추악하고 비열한 행태를 낱낱이 파해치고 널리 알려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지성의 무기인 자유논쟁과 토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오류와 오만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적대자인 위대한 진실 그 자체로서 중화의 악행에 대항할 것이며, 그 누구라도 연령·종교·성·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재산의 많고 적음·출생지 기타 기재되지 아니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본 규정을 제정한다.

<개정 2023. 05. 21.>



[1통칙]

1운영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관례에 의하고, 관례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본 규정에서 매니저 등이라 함은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아울러 이르는 것으로 한다.


[2삭제 및 차단]

[1사유]

3중화권에 우호적인 일체의 행위는 차단 및 삭제한다. 다만, 정보전달 등을 목적으로 한 객관적 사실의 적시는 예외로 한다.

(주석 : 예컨대 특정 사회제도 등에 대한 정보전달을 하며 한국의 것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국의 경제적 규모나 군사력 등을 한국의 것과 단순 비교하는 게시물은 그것이 비록 사실의 적시라고 할지라도 정보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차단 및 삭제의 사유가 된다.)

4국내 정당, 정치인 등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원색적인 비난이나 조롱은 차단 및 삭제한다. 다만, 객관적 사실의 적시를 기반으로 한 비판은 예외로 한다.

(주석 :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 설립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며 그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민청 설립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윤석열 혹은 한동훈 등 정치인 또는 공직자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삭제의 사유가 된다.)

5국내 갈등(세대, 지역, 성별, 종교 갈등 등)을 부추기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게시물은 차단 및 삭제한다. 다만, 게시물의 주된 목적이 반중화 등 갤러리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경우 예외로 한다.

6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전달 및 재생산은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다.

1.유사언론 기관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유튜브 채널 등을 출처로 한 정보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삭제의 대상이다.

2.매니저 등의 경고 조치 및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시 차단 대상이 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시 매니저 등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7말머리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매니저 등의 재량에 따라 정정조치만 취할 수도 있다.

第8條 ①신고/건의 게시판을 통하지 아니한 저격글은 차단 및 삭제한다. 다만, 매니저 등의 증거 제시 요구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댓글에 준용한다.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주석 : 어떠한 게시물 등이 본조에서 규제하는 저격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게시물 등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저격글임을 밝힌 게시물 등은 물론이고, 저격글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게시물 등이라도 매니저 등이 판단하였을 때 다른 대만갤러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저격글에 해당한다면 본조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실질적 저격글의 판단은 비난 등의 수위, 빈도, 합리성 등 諸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다른 대만갤러를 화교로 모는 것은 비록 저격글의 형식을 띄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저격글로 판단되어 차단 및 삭제의 대상이 된다. 또 어느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저격글을 작성하여 다른 대만갤러를 화교라고 저격하는 경우라도 본조 제1항의 단서를 만족하지 아니하는 한 차단 및 삭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본조 제1항의 단서를 만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저격글을 통해 다른 대만갤러를 화교라고 주장하고,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해낸다면 본조 제3항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매니저 등은 그 처벌을 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 05. 02.>

9기타 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니저 등의 재량에 따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석 : 갤러리 이용자 간 분쟁이 과열되는 경우, 디시인사이드 운영 정책상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


[2양형]

10초범이거나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1일 이하로 차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11條 고정닉 혹은 반고정닉을 14일 이상 차단할 경우 매니저 등은 차단 대상과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 다만, 단순 광고 등의 사유로 차단된 경우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05. 02.>

12반복적인 규정 위반으로 인해 30일 이상 차단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 매니저는 대상자를 반영구 차단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반영구 차단 대상자의 지정 및 해제는 매니저 등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3긴급조치]

13매니저 등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조치는 본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개정 및 시행]

14본 규정의 개정은 매니저 등의 협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15본 규정은 게시 즉시 발효된다.


제정 : 2022년 12월 08일

작성 : 난징대파티 (부매니저)

결재 : 이스라엘게이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