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아무리 원해도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기면 당국자는 해당 외국인에게 시위 참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