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아무리 원해도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기면 당국자는 해당 외국인에게 시위 참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아무리 원해도 어떤 시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기면 당국자는 해당 외국인에게 시위 참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치 활동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에 신고
알려줘서 고맙다
정보 고맙다 근데 광화문 근처 경찰서에 전화하니 저지할수 없다는데 내가 잘못말한거노?
짭새들은 법 좆도모름 검찰쪽에 찔러보셈 - dc App
사전 제재 못하면 사후 제재라도 하게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에라도 민원 제기해야할 듯
https://www.epeople.go.kr/frmSub/pttn/pttnRqstInfo.n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