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협회와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화교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근처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옛 경성우편국) 부지를 넘기는 대신 수표동 땅을 환지(換地) 형태로 취득하면서다.
서울중앙우체국 일대는 임오군란 때 청군(淸軍)을 이끌고 진주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자리 잡은 곳으로, 이 일대에는 지금도 주한 중국대사관을 비롯 한성화교협회, 한성화교소학교, 삼민주의대동맹(국민당 한국지부) 건물 등 화교 자산이 많다.
이후 수표동 화교사옥은 1941년 정식 등기까지 마쳤으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완파됐다. 이후 1층은 상가, 2층에는 쪽방이 들어선 무허가건물로 복구해 한동안 화교들이 집단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우리 정부가 화교들을 겨냥해 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내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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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도심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중구 수표동 화교(華僑)사옥이 곧 재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수표교 바로 앞에 있는 화교사옥은 지난 2014년 화재로 2명이 죽는 사망사고가 났던 무허가건물이다. 하지만 재한화교들의 고유자산이고, 토지주가 중화민국(대만) 정부로 되어 있어 소위 ‘외교용지’로 관리돼 왔다. 때문에 목구조로 화재에 극히 취약한 ‘재난위험시설’이고 건축물 대장에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 중구청 등에서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한데 최근 토지주인 대만 정부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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