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익명(223.38)2024-04-26 23:38:00
답글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내용
익명(223.38)2024-04-26 23:38:00
답글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이것도 문제 이슬람등에 대처 어려워짐
다문화 독소 조항 어떤 거 있었음?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내용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이것도 문제 이슬람등에 대처 어려워짐
이걸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경찰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게 관련법들 다 없애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