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화교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중국인 혼혈아들이다. 이 중국인들은 중국에 있을 때 예전부터 몽골인과 만주족의 지배하에 의해 강제로 몽골인과 만주족에 혼혈화되기도 하였다. 한국에 화교 사회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며 임오군란으로 군인들이 인천에 있을 때 그들의 식사와 허드랫일들을 도우기 위해 파견된 청나라 소작농과 노비 등 하층민 중국인 남성 여성들이 인천에 건너왔고 생업을 위해 상업을 하였다. 군인들은 몇 년 지나고 모두 돌아갔지만 이들은 청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인천에 살기 시작했다. 청나라는 서양 열강들에 거의 반식민지화되면서 식민지와 조계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임오군란을 핑계로 조선을 속국으로 명시하고 서양 열강들처럼 인천에 조계지를 설치하였고 중국 화교들은 청나라의 지령으로 조선의 서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며 경제적 수탈을 행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화교에 의한 경제적 수탈에 의해 조선에서 약 1억엔이라는 자본 유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만보산 학살 등도 일어났으며 조선인들이 화교들의 후안무치에 폭동을 일으켜 화교 배척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만보산 학살이 일어난 이후부터 화교들은 산둥반도에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심각한 차별로 인해 가족들을 이용한 매춘업에 뛰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중국인 화교들은 부인이나 딸들을 이용하여 조선인들에게 매춘을 하였고 이런 심각한 상황은 조선인들의 묵인 속에 지속되어 갔다. 당시 화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여 화교 여성들은 큰 인권차별과 억압에 놓여졌다. 화교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면서 강제로 혼혈아는 낳게 되었고 그 혼혈아들을 이용하여 또 다시 매춘을 하게 되었다. 화교들은 더러운 혼혈아를 낳게 된 것에 대해 개탄하며 화교 신문에 매춘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으나 매춘은 화교 사회에서 계속 묵인되었다.


1905년 화교들은 대구, 부산, 광주 등 내륙지방으로 이주하였다. 1909년 성씨가 없던 화교들은 민적법에 의해 한국 성씨를 받게 되었다. 해방 이후 이 혼혈아들도 화교로서 대만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늘어났다. 거의 대부분 중국 대륙에서 건너 왔지만, 도중에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해, 국적은 종전의 중화민국으로 되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는데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했고 1962년 화폐개혁 등으로 돈을 끌어냈다. 화교 사회는 우리 정부의 각종 제도적 제한과 차별 대우 아래 위축되어 갔다.


7만명에 가깝던 화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90년대까지 화교 경제 진출을 막기 위해 각종 제한을 걸어 대만, 홍콩, 마카오 등으로 이주해 한때 2만명까지 줄었다. 그 이후 1998년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1년도에는 22,917명으로 점차 안정적이 되었다. 1990-2000년대 이후 다시 돌아오고 있어 2010년대 귀화자를 포함한 화교 인구는 5만명 정도이다. 2010년 기준으로 화교 숫자는 21,490명 수준이다. 이중에 13,316명이 영주권비자(F-5)이며 거주비자(F-2)는 6,569명이다. 다만 이들은 자발적인 집계이고 실제 숫자는 현재 화교 3세까지 합산하면 5만명 가량이며 모계가 화교인 중국인 화교 혼혈들까지 합하면 10만명 가량이다.


신화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온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족들과 한족들을 말한다. 이들의 인구는 약 90만명이다.



구화교+신화교 합치면 한국에 화교만 1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