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사
법무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 기준 법 적용 대상자의 94.8%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특혜'라는 반대 여론이 폭발했다.
중국이 김치, 한복 종주국을 주장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반중 정서가 확산된 것도 반발로 이어졌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28일 게재돼 31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811390004376
결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추진하다 포기 함.
이 법 통과 됐으면 조선족이나 화교는 바로 한국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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