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0일 한성(漢城)화교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회장 후보의 국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성화교협회는 대만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재한화교들의 출생·사망·호적 등 각종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일종의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다. 한데 임기 3년의 유력 회장 입후보자의 국적이 ‘중화민국(대만)’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화교협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실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확인된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성화교협회의 몇몇 지도부가 ‘친중(親中)’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은 더러 있어 왔지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대만 국적자였다. 협회 정관에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3조)라고 명기한 한성화교협회장 선거에 중국 국적자가 도전한 것은 전례가 없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성화교협회의 몇몇 지도부가 ‘친중(親中)’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은 더러 있어 왔지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대만 국적자였다. 협회 정관에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3조)라고 명기한 한성화교협회장 선거에 중국 국적자가 도전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성화교협회의 회장 및 감사장 선거 관련 회칙은 ‘대만 국적자만 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데 한성화교협회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해당 후보의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기재돼 있다. “대만 국적자만 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회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한성화교협회 선거를 앞두고 난데없는 국적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정보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성화교협회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부터 뿌리내린 대만 국적의 ‘구(舊)화교’들 모임이지만, 서울 명동 한복판의 한성화교소학교를 비롯해 서울 연희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울 수표동 화교사옥 등 서울을 비롯 전국 각지에 막대한 부동산을 실질 관리하는 주체다. 이들 자산은 구한말 임오군란(1882년) 때 청군과 함께 한반도로 건너온 화교들이 일군 고유자산이지만, 과거 박정희 정부의 화교재산권 제한정책에 따라 등기상 명의는 대만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앞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임대료 징수와 건물관리 등은 여전히 협회에서 맡고 있다.
이에 한성화교협회는 지도부의 자격 역시 대만 국적자로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다. 가령 한국으로 귀화한 ‘화예(華裔)’들은 협회 이사와 감사 후보로는 입후보할 수 있지만, ‘투톱’인 협회장과 감사장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국적의 ‘신화교(新華僑)’들을 협회에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 역시 ‘고유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화교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화교들 대부분이 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며 “신화교들을 협회에 받아들이면 재한화교들의 고유자산은 나중에 몽땅 조선족 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국 국적 ‘신화교’들은 한성화교협회와 별도로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운영해 왔다. 2022년 서울 송파구 한강변에 있는 한 수상중식당(동방명주)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른바 ‘비밀경찰서’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거명된 바 있는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는 2002년 조직된 단체로 주한 중국대사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화교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성화교협회와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는 한국으로 치면 재일교포 사회에서 ‘민단(한국계)’과 ‘조총련(북한계)’의 관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에도 불구 선거강행
이 같은 논란에 한성화교협회의 지도감독 기관인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는 지난 11월 5일 선거 출마자들을 대표부로 불러 “대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만 협회장과 감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이 자리에는 국적 논란을 초래한 해당 후보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자꾸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논쟁할 시간이 없었다”며 “나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중국 정부 주최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성화교협회 측은 국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10일 협회장 선거를 강행할 태세다. 이에 한성화교협회가 선거를 강행해 만약 차기 지도부가 중국 국적자로 꾸려지면, 대만 정부가 신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한성화교협회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와 결별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손을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한화교들은 90% 이상이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원적을 두고 있다. 과거 청(淸)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국적이 바뀌면서 부모들의 국적을 물려받아 현재 국적만 ‘중화민국(대만)’일 뿐 대만과는 별다른 연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재한화교들 상당수가 중국 관련 무역업 등에 종사해 대만과 결별은 예정된 수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측이 한성화교협회와의 얽히고설킨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간 한성화교협회와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는 막대한 부동산 처리 등을 두고 여러 이견을 노출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청계천변에 있어 땅값만 400억원이 넘는 수표동 화교사옥 재개발 방향을 두고 한성화교협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앞에서 대만 정부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의상 소유주인 대만 정부 측이 실질 소유주인 한성화교협회와 정식 결별하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여지가 생긴다. 게다가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이끄는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 본토 출신의 본성인(本省人)들이 주축이 된 정당으로, 그간 중국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재한화교들의 존재 자체를 터부시해 왔다. 화교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 소재 화교협회는 친중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한성화교협회마저 대만 정부와 결별하면 중국으로서는 막대한 부동산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화교협회장 후보 ‘중국’ 국적 논란에 대만 정부 ‘발칵’ < 세계 < 기사본문 - 주간조선
한국 화교는 이제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인
1992년 한·중 수교와 동시에 한국이 대만과 단교한 이후 중국 정부도 재한화교들을 포섭하기 위해 '통일전선' 차원에서 한성화교협회와의 접점을 늘려왔다. 이에 한성화교협회 차기 지도부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느냐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대만대사관 격) 등 양안(兩岸) 모두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다.
근데. 한국화교는 그냥 중국인들이지. 대만으로 한것도 당시 국교관계가 없어서 임시방편일뿐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