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누가 시작했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을 남경필 박승환 박재완 안홍준 원희룡 정병국 정의화 진수희 허천 황우여 당시 의원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 구청장의 대표 발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법안은 2005년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이다.


제17대 국회 정개특위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제16대 국회부터 있었던 외국인 투표권 논의 때문이었다. 


2000년 시작된 제16대 국회 때 당시 현직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화'를 외쳤고 국회는 이에 발맞춘 여러 법안을 내놨다.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제17대 국회에서도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계속 반대에 부딪혔다.


 2005년 6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측은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 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방하자"고 했다. 당시 국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롯 민주노동당·새천년민주당 등 좌익 성향 정당 의석수가 과반이었다. 


결국 2005년 6월29일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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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외국인 참정권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결국 국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과 안 되고 폐기 됨.


현재 외국인 참정권 법안은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통과 시킨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