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에 호적이 있는 화교
대만 정부는 대만에 90일 이상 체류하여 총 180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군복무 의무를 부과함.
따라서, 호적 있는 화교들은 입대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출국 후 다시 대만에 입국 함.
2. 대만에 호적이 없는 화교
대만 정부는 호적이 없는 경우 군복무 의무를 부과 안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선거권, 복지혜택 등 대만인으로서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음 (2등 국민)
대다수 화교들은 대만군 입대 안 하려고 대만 호적 취득 안 하다가 법 개정 되서 완전 난민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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