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 가능 
좆짱깨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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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악성코드 유포, 피싱사이트 링크 게시 등은 타인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2항)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 해당됩니다.
3. 기타 사기죄
피싱을 통해 실제로 타인의 계좌,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