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처벌 가능
좆짱깨 몰아내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 악성코드 유포, 피싱사이트 링크 게시 등은 타인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2항)
•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이라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 해당됩니다.
3. 기타 사기죄
• 피싱을 통해 실제로 타인의 계좌,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긴 아직도 디지털 후진국이네 전국민 해킹당한 미개국 그 자체네